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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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지원내용: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관광부/03-●●●●-36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0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