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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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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규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22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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