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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발행 2024.03.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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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22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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