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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행 2025.02.12·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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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담당자오병주
담당부서에너지정책관
연락처04-●●●●-5164
등록일2025-02-12
조회수832
고시번호2025-014
첨부파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hwpx [9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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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14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