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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발행 2010.06.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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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나.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내부의 마을에 의해 지정구역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추가지정함으로써 소령원과 소령원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령원”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와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 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 소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 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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