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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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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41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