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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직업훈련 지원…연간 360만원

발행 2024.04.30· 색인 2026.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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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자립·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

▲ 문의

· 청소년상담(☎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사이버1388청소년상담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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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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