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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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6-●●●●-82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