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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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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