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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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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시장상권팀/03-●●●●●-72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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