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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5.04.07·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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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정책설명]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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