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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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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달 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5-●●●●-85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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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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