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산모 건강관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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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산청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5-●●●●-7623||건강관리과/05-●●●●-76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