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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다파로 운영 규정

발행 2021.05.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다파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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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분장) 다파로와 관련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가. 다파로 운영 총괄 및 제도 개선 나. 다파로 신청 접수 관리 다. 다파로 회의 결과 공개 및 종합관리 업무 2. 소관부서(다파로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부를 말한다) 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다파로 회의 참석 나. 다파로 신청서 및 회의 개최 여부 검토 3. 주관부서(소관부서로서 다파로 회의를 주관하는 국ㆍ부를 말한다) 가. 다파로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나. 다파로 회의 결과 업체 통보 다. 다파로 회의 준비 관련 행정사항

제4조(업체신청) ① 다파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방산정책과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소관부서간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검토 결과를 반영한 회의 개최 여부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가 결정된 경우 일정 및 참석자를 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신청) ① 방위사업청 소속 부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업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파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으로 본다. 1.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우수 사례를 보유한 업체 2.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보유한 업체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와 관련된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부서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구성) ① 회의는 주관부서의 국ㆍ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수의 국ㆍ부와 관련된 경우는 차장 또는 본부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회의에는 신청 업체의 관계자와 소관부서의 과ㆍ팀장이 참석하되, 업체 관계자 또는 소관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담당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준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 개최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완료 후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다파로 신청 업체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의제) 다파로에서 다루는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 1. 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행정정보 공개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2. 사업, 계약 등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의 사업, 계약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회의 결과 정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업체의 제기사항,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를 업체 참석자,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후속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보고 결과에 따라 공개 가능한 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도로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통보 받은 사항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파로 회의 결과를 종합ㆍ관리하고, 반기별 운영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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