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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사(軍史) 업무 훈령

발행 2022.01.1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사(軍史)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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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사(國防史)"란 국방 관련 정책, 조직, 제도, 국방예산, 군비통제, 전력증강, 교육ㆍ훈련ㆍ연구 등의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를 말한다. 2. "국방부사(國防部史)"란 국방부본부, 합참, 직할기관 등의 주요업무실적을 기능별로 수록한 역사를 말한다. 3. "군사사(軍事史)"란 전쟁 및 제반 군사문제와 그에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적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 역사를 말한다. 4. "전쟁사(戰爭史)"란 군사사의 한 분야로서 직접적인 전쟁행위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말하며, 국내ㆍ외 전쟁사, 해외파병사가 포함 된다. 5. "민ㆍ군 관련사건(民ㆍ軍關聯事件)"이란 국군 또는 유엔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 관련사건을 말한다. 6. "군사자료(軍史資料)"란 전ㆍ평시 국방활동에 관련된 군사적(軍史的) 가치가 있는 문서, 도서, 수기(手記), 면담록, 지도,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마이크로 필름 등의 자료를 말한다. 7. "국방역사(國防歷史)"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수행한 주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정리한 역사를 말한다. 8. "전투상보(戰鬪詳報)"란 전ㆍ평시 주요 작전에 참가한 각급 부대가 작전 종료 후 작성하는 주요 작전활동을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9. "군사도서(軍史圖書) 및 간행물"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본조 제1호~8호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전자매체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이하"국방부"라 한다),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와 기타기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사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방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군사관련 과제 연구 3. 국방역사, 군사사 및 전쟁사 연구편찬 4. 군사작전 및 민ㆍ군 관련 사건에 대한 연구 5. 각종 군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자료 제공 6. 각 군(기관)의 군사업무 조정 7. 국내ㆍ외 군사 관련 기관, 단체와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공동 연구 ② 국방부 국ㆍ실장, 직할기관(부대)장 등은 연간 주요활동사항을 포함한 군사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자료 또는 전투상보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의2(업무협조) 연구소장은 평시 군사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방부 국ㆍ실장과 직할기관(부대)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국방정책회의, 국방 현안 관계관 회의 등 주요회의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 국ㆍ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한다.

제5조(군사 편찬) ① 국방역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연구 편찬한다. 1. 국 방 사 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29년 전부터 20년 전까지의 1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10년 주기로 작성 나.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참, 각 군에서 제출한 정기역사를 기초로 작성 2. 국방부사 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의 2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2년 주기로 작성 나. 국방부, 직할기관, 합참에서 제출한 정기역사를 기초로 작성 3. 국방편년사 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14년 전부터 10년 전까지의 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5년 주기로 작성 나. 국방관련 주요사건을 편년체로 작성 4. 국방조약집 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2∼3년 전부터 1년 전까지의 2∼3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2∼3년 주기로 작성 나.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서 제공받은 국방ㆍ군사 관련 조약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5. 국방정책사 및 변천사 가. 국방 관련 주요행사,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작성 6. 국방사건사 가. 국방 관련 특정사건 발생 등 필요시 작성 ② 군사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연구 편찬한다. 1. 역대 군사사는 고대로부터 광복이전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쟁ㆍ전투사, 대외 군사관계사, 군사정책ㆍ전략ㆍ병법사, 무기발달사, 군사 지리지 등을 주제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편찬 2. 전쟁사 가. 국내전쟁사는 6ㆍ25전쟁을 중심으로 편찬 나. 국외전쟁사는 한반도의 안보 및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반도 이외의 전쟁을 대상으로 편찬 다. 해외파병사는 동맹국 지원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우방국 대테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파병사 중심으로 편찬하고, 파병 장병 증언 채록사업을 포함 ③ 그 밖에 군사사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편찬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군사지(軍史誌)발간) ① 연구소는 군사지를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한다. ② 매 발간시 군내ㆍ외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7조(연구편찬 사업관리) ① 연구소장은 연구편찬사업에 대하여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중ㆍ장기계획서는 해당연도부터 10년간 추진해야 할 연구편찬의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과업을 구체화 2. 중ㆍ장기계획을 매 5년마다 중ㆍ장기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작성하여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 3. 중ㆍ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연도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여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 4. 5년 단위 중ㆍ장기계획을 이행 및 주기적 점검 5.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사업계획의 추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변경 사항을 보고 ② 연구소장은 연도사업계획 추진상황을 분기, 반기 단위로 확인하고 연말 사업분석 결과를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③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 ④ 전시에는 전투사례, 전쟁 교훈 분석자료집 등의 연구편찬을 수행한다.

제8조(군사작전 및 민ㆍ군 관련 사건 조사연구) ① 연구소장은 국내ㆍ외 군사작전 및 민ㆍ군 관련 사건에 대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대상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복 후 6ㆍ25전쟁이전 발생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2. 6ㆍ25전쟁 기간 중 국군 또는 유엔군에 의해 발생된 민간인 피해 사건 3. 6ㆍ25전쟁 후 후방지역의 공비토벌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 4. 국내에서 국군이 실시한 국방관련 사건, 침투 및 국지도발 작전 5. 국군의 해외파병 간 현지에서 실시한 주요 군사작전 6. 국군의 해외파병 간 현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 7. 기타 해외 민군관련 사건, 사례 등 ③ 각 군 및 관련기관은 제반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정보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사편찬연구소장은 국군의 해외 군사작전 및 민군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합참의 해외파병 병력교대 시 합참의장에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을 현지 파병부대 방문단 방문인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군사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 ① 군사자료는 연구 활용도를 고려하여 중ㆍ장기 사업계획, 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전에 수집한다. ② 국내ㆍ외 관련기관과의 자료수집 및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③ 국방정보본부는 재외 무관을 활용하여 국외 자료수집을 지원한다. ④ 수집된 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ㆍ관리체계를 발전시킨다. ⑤ 각종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정보공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⑥ 전시에는 자료수집을 위해 ‘군사자료수집단’을 운용하며 그 임무 및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관련부대(서)는 자료수집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군사자료수집단은 작전경과 결과보고서, 주요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전지휘관 및 장병의 증언 및 수기 등 작전에 관련된 제반 문서와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본부로부터 수집 2. 군사자료수집단은 연구소 인원으로 편성하여 운영 3. 국방부 및 합참은 전시지휘소 운영계획에 군사자료수집단의 편성, 좌석배치, 지휘통신대책, 전투근무지원사항을 반영

제9조의2(국외자료 수집원 운영) ① 연구소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군사사(軍事史)에 관한 지식과 자료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외자료 수집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집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대상국의 기록물 관리기관 및 단체 등에 보관 중인 군사사(軍事史)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소에서 요청한 목록 작성 2. 수집대상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 자료수집 ③ 수집원이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연구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제10조(국내ㆍ외 군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연구소장은 국내ㆍ외 군사 관련 기관과의 학술세미나, 자료교환, 연구원 공동 연구ㆍ교환 방문 등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의2(군사(軍史) 교육 및 교육훈련) ① 연구소장은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군사(軍史) 및 군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영,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1조(군사업무 조정위원회 운영) ① 연구소장은 군사편찬연구소, 합참,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사편찬연구소에 '군사업무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업무조정을 실시한다. 1. 연구편찬 분야 중기계획 중복사업 조정 2. 군사업무의 소요도출 및 역할조정 3. 군사자료 수집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활용 4. 상호교류 지원임무 ③ 위원회의 구성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합참 군사연구과장, 육군 군사연구소장,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장, 해병대 군사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으로 한다. 단, 위원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군사편찬연구소 기획운영실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매년 3월에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편찬 분야 중기계획 중복사업은 매년 업무조정 상정 안건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⑥ 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장 또는 인원은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업무조정 상정 안건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안건 제목 2. 안건 상정 위원 3. 업무조정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⑧ 회의는 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상정된 업무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협의 하에 조정한다. 상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업무조정 현안 발생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12조(정기역사) ① 국방부본부 국ㆍ실장, 직할기관장은 군사업무담당관을 지정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요활동사항을 포함한 군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1. 임 무 2. 조 직(과장급 이상 직책, 계급, 성명, 보직기간 포함) 3. 업무 추진내용 가. 주요 회의록 나. 국방에 관한 주요 활동 내용 1) 제목 : 사업별 또는 주제별 2) 배경 : 목적 또는 필요성 3) 계획 : 사업계획 개요 4) 경과 : 사업 수행과정 5) 실적 : 사업결과와 기대효과 6) 각종 관련문서, 통계자료 및 사진 첨부 ② 합참, 각 군은 자체 군사업무규정에 의하여 발간하는 군사 관련 발간물은 즉시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전투상보) ① 각 군의 독립대대급 이상 부대지휘관은 예하부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ㆍ평시 주요 작전활동에 참가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투상보를 작성한다. 1. 작성대상은 전면전,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작전, 기타 군사적(軍史的) 가치가 있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2. 작전에 참가한 모든 부대의 작전활동을 포함하여 작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상급부대는 하급부대가 제출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4. 상황, 원인, 사태의 경과, 결과, 영향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5.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작전명령, 상황도, 전투공적서 등), 사진, 기록물, 물품, 개인의 수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작성 양식은 각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사업무규정을 적용한다. ② 작성부대는 작전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합참(군사연구과)을 경유하여 연구소장에게 1부 제출한다. ③ 합참 및 각군 본부는 직접통제하는 훈련시 전투상보 작성 및 보고훈련을 실시하고,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은 전투상보작성 및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군사도서 및 간행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은 군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각 군의 군사(軍史) 등 비밀자료는 1부를 제출한다.

제15조(기타) 연구소, 합참, 병무청, 방위사업청, 각 군, 직할기관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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