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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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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잉아터/05-●●●●-13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