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 삭제 <2023.12.29>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3.22>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3.3.14, 2025.12.31>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조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5.29, 2016.12.27, 2018.10.16, 2020.1.15, 2023.3.14, 2025.12.31>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0.31, 2020.1.15, 2023.3.14, 2025.12.31>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4.12.31>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4.12.31>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삭제 <2014.12.31>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2.29>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0.24, 2020.1.15, 2023.3.14, 2025.12.31>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8, 2023.3.14, 2025.12.31>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3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1.1>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1.1>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1.1>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3.24>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1.1>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4장 보칙 <신설 2014.1.1>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