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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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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66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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