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2.21·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조현진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조현진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5363
등록일2024-02-21
조회수3,319
고시번호2024-034
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4-03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hwp [101.6 KB]
바로보기
(산업부고시 제2024-034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72.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3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4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