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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2.2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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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조현진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조현진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5363

등록일2024-02-21

조회수3,319

고시번호2024-034

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4-03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hwp [10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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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034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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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3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4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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