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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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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지원분야: 경영 > 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소관/수행: 대구광역시 / 대구노동권익센터 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695 태그: 인력,경영,대구,2026,대구광역시,대구노동권익센터,50인미만사업장,노무관리,취업규칙,제정,개정,컨설팅,위촉노무사,법률리스크예방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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