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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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