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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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안 또는 교재),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또는 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붙임 별표 2의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과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또한, 전문 교수요원은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또는 실습비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