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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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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2.7.1>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4조의2(준수사항)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2020.9.11, 2023.12.1>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7.29>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0조 삭제 <2018.12.28>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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