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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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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문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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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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