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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병무청· 정책뉴스

2025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발행 2025.07.02·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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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주요내용> · 시행: 2025년 7월 접수부터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기존 38개 특기에서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실시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 필요

*건설기계운전(8): 장갑전투도저운전, 다목적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용, 크레인운용, 도저운용, 그레이더운용, 로더운전, 골착기운용

<기대효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주요내용> · 시행: 2025년 7월

·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 현행: 육군 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 전면 시행: 전 군 입영자(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포함)

<기대효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주요내용> · 시행: 2025년 9월 19일

·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

- 현행: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즉시 해제

- 전면 시행: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필요시 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진료기록 확인 등 추적 관리

<기대효과>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주요내용> · 시행: 2025년 10회차('26년 1월 입영) 접수자부터

·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 대폭 정비

- 자격·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 인정

- 가산점

배점(15 → 10점), 항목(23 → 21종)

*축소: 헌혈·봉사(8~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폐지: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 자격·면허 배점으로 변경

- 출결

전국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1~20점 → 5점)

-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해군) 100~110→100, (해병) 70~80→70, (공군) 25~35→25

- 면접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자격·면허 > 출결 > 가산점 > (현재) 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무작위 전산순

<기대효과> 모집병 지원 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주요내용> · 시행: 2025년 7월 1일 - 기존: 부대고정사단(육군 전방 7개 부대)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 결정시 부대고정사단으로만 입영

- 변경: 부대고정제도 폐지,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17개 부대)로 입영 가능

<기대효과> 병역의무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주요내용> · 시행: 2025년 7월 8일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수행 능력 배양(병역법 개정)

→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업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주요내용> · 시행: 2025년 9월 19일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 재개

·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되,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복무중단 가능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범위 내 분할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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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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