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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발행 2019.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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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데이터 표준화"란 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2조 제6호에 따른 코드, 용어, 도메인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공통표준용어"란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통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5. "도메인"이란 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2조제5호에 따라 데이터 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2조제3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업무부서"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2조제3호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 총괄)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이고 실무담당자는 정보화담당관이 담당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 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4. 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7.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 관리 9.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0.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관리 13.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3.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4. 기관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 5.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개선 계획 6.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7. 연계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8.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9. 그 밖에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 표준관리) ①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용어정의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구조관리) 공공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객체 6.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각 기관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중인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데이터산출물관리) 정보화 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12조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 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에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포털의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해당 품질오류 처리내역은 데이터관리지침의 품질오류신고서 및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13조(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품질 업무부서 담당자 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의 품질관리 절차 2. 데이터 품질검사 및 처리 방법 3. 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업무부서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등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4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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