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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발행 2024.04.11·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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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내 우수 바이오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하여 2024년도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글로벌 지원대상: 일반기업 / 울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울산지역 내 우수 바이오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하여 2024년도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글로벌 지원대상: 일반기업 / 울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4.04.11 ~ 2024.04.22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8.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8.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을 한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중단·실패 판정을 받은 자(기업)

☞ 해당 국가의 출·입국이 불가능한 자(기업)

☞ 공고일 현재 예비창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법인, 개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울산과학기술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팀 문의: 05-●●●●-137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5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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