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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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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광주 동구청/06-●●●●-2664||광주 서구청/06-●●●●-7648||광주 남구청/06-●●●●-3521||광주 북구청/06-●●●●-6418||광주 광산구청/06-●●●●-83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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