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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대통령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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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순직 심사의 청구 등)

제9조(순직 심사 및 결정)

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제11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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