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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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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87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0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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