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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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제3조(과 분실)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제5조(사건의 접수)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