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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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