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학사농업인 육성 지원
발행 2025.03.0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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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억원 융자 지원(연리 1%) [참여대상]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농어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정책설명]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억원 융자 지원(연리 1%) [참여대상]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농어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추가자격]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신청서 검토 및 선정 결과 제출(시⋅군) ③ 사업비 확정 및 배정(도) [지원연령] 0~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