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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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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제3조(우선적 보증)

제4조(법인격 등)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개정 2011.5.19>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제14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5조의2(이사회)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0조 삭제 <2011.5.19>

제21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제23조(업무)

제23조의2(재보증)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6조(업무계획)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4.1>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제34조(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5장 회계 <개정 2011.5.19>

제36조(회계원칙)

제37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

제39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41조(결손보전)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2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3조(보고ㆍ검사)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4조(배상책임)

제45조 삭제 <1995.8.4>

제46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제47조 삭제 <2001.12.31>

제48조 삭제 <2011.5.19>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제49조(벌칙)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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