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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발행 2025.04.0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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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황인택 담당부서투자유치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황인택

담당부서투자유치과

연락처04-●●●●-4081

등록일2025-04-01

조회수730

고시번호2025-047

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47호).hwpx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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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047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록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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