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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발행 2025.04.0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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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황인택 담당부서투자유치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황인택
담당부서투자유치과
연락처04-●●●●-4081
등록일2025-04-01
조회수730
고시번호2025-047
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47호).hwpx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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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047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