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발행 2021.08.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단, 기관 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각하 처분 대상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이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사개시 검토) ① 고소ㆍ고발장을 배당받은 검사(이하 ‘주임검사’)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ㆍ진정 사건 이송ㆍ이첩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다. ③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배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결재권자 검토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4조(각하처분 검토) 주임검사는 제3조에 따라 수사개시 검토 과정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신속히 각하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제5조(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① 주임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검찰시민위원회에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임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호관의 점검) ① 주임검사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하여 점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은 별지 「고소ㆍ고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서」 서식에 의하며, 주임검사는 위 점검 결과서를 기록에 첨부한다.

제7조(심의 후 사건처리) 검사는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제8조(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또는 다른 대검 지침(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