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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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인사운영 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및 소속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을 법령 및 정관·자체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형평적 인력활용)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를 포함한다)·이공계 전공자·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1, 개정 2015.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공개경쟁채용시 양성평등·이공계·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의 도입<개정 2011.10.11> 2.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및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추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7.9.11> 3.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고졸 적합 직무에 고졸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신설 2011.10.11> 4. 기타 균형있는 인력 활용을 위한 조치
제2장 직원의 인사
제6조(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④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은 당해 심사에 있어서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1.1>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등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제7조(직원채용 원칙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1>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9.11, 개정 2015.1.1>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의 경우에는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07.9.11>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⑦ 공기업·준정부기관 소속의 지사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본사가 직접 관리 하되,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6조 및 제7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제8조(채용계획의 수립)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공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6.12>
제9조(채용우대조치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무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 중소기업경력자 등에 대한 채용우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10.11, 개정 2015.1.1>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사 능력을 전형요소에 반영하여 역사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
제10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전문성·경력·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소속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사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및 징계 관련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진과 전보 등에 대한 인사를 하여야한다. 특히, 특별승진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승진 인원과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제12조 (승진의 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아래에서 정한 기간보다 승진 제한 기간을 더 늘려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1.1> 1. 강등·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제13조 (위탁 업체 등의 관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 또는 승진 등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과 승진 등에 대한 위탁 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제14조(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1>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상급자·동료·하급자·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봉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고 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 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전제 인건비 중 성과급 및 성과연봉의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차등지급 수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관리체계의 구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07.12.26, 개정 2008.6.12>
제15조 (포상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5.1.1>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6조 (징계의 감경)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5.1.1>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 2. 기관장 표창(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제외)을 받은 공적 3. 인사위원회 등이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5.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5.1.1>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제17조 (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0.6.30, 개정 2013.6.5>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개정 2015.1.1>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기관에 한한다.<개정 2013.6.5>
제18조 (인사정보의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직원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한 직원의 고충 상담과 인사와 관련한 이의신청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내 인사고충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3장 임원의 인사
제19조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임원직위에 대해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9.11>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고려하여 직위별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개정 2015.1.1> 1. 기관장<신설 2015.1.1> 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나.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다.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마.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2. 상임이사<신설 2015.1.1> 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나.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 다.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라.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3. 비상임이사<신설 2015.1.1>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4. 감사<신설 2015.1.1> 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라.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④ 제2항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정관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제20조(임원선임의 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5.1.1> ③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기관의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급별 대표자 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의견 수렴, 추천절차 지연시의 구성원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의 선임방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⑤ 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 1인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안전행정부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9.11>
제22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의 성격·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공모제활성화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장 모집·심사에 관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6.20>
제23조(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23조 제5항이 규정하는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24조(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안전행정부(국가인재 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해당시기 당해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추천위원회 심사)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 기관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9.11>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 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모집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심사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8.6.20>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모집·심사·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개인별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6.20> ⑥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제활성화 대상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심사시 인사청탁등 부당행위를 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8.6.20,개정 2015.1.1>
제27조(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9.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법 제25조 및 법 26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서식1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와 서식2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개정 2010.6.30> ③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 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6.20> ⑥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1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제28조(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후보자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제1항에 의해 후보자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지침이 시행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
제29조(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제3항 및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여성의 비율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성과관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상임이사별로 그 직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상임이사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제14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12.26, 개정 2015.1.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각종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당해기관 임원에 대한 각종 성과정보의 입력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6.12>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성과정보의 종류·대상기관·대상자·기록방법·기록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6.12>
제31조(퇴직공무원의 임원선임 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퇴직공무원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이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2.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3. 정부업무의 이관·위탁, 기관업무특성 등으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0.6.30>
제33조 (의원면직 사전예고) ① 법 제24조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임기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 임원직위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제34조(기타 공공기관에의 준용) 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및 임원의 채용·전보·승진·선임 등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