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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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7조 삭제 <1987.3.9>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등기소)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3(의장)
제12조의4(회의)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4조 삭제 <1998.10.2>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제15조 삭제 <2014.4.21>
제15조의2 삭제 <2014.4.21>
제16조(대외채무보증)
제16조의2(특별계정)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6 삭제 <2008.6.20>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18조 삭제 <2006.6.29>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