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7.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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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제2조 삭제 <1999.7.14>
제3조 삭제 <1999.7.14>
제4조 삭제 <1999.7.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7조(준공확인등)
제8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