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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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처리원칙)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함에 있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등은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할 때 그 내용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표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조사 협조 등)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사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ㆍ권고 관련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권고 접수 시 송부) 각급기관등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결정문을 즉시 인권국장(인권정책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권고 수용의 경우)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1항의 이행계획에 대해 각급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위원회 권고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유사한 권고 사례가 있는 경우 3. 이행계획의 제도 개선 내용이 권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수용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할 문안을 작성하여 인권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통지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에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을 통지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인권국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의 체계적 관리) 인권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관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인권정책에 반영한다.
제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권고 업무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