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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발행 2018.10.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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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2. 고시사항 가.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고시 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
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
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붙임1>로 변경 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붙임2>로 변경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