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발행 2023.07.07·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담당자이민호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담당자이민호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26

등록일2023-07-07

조회수3,389

첨부파일

83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05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3. 6. 9.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따른 사업허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1개 지구)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 신청자 : ㈜휴세스

- 신청일 : 2023. 7. 3.

- 접수일 : 2023. 7. 7.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23. 8. 7.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