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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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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지원내용: ○ 다자녀(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81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