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밀양 나노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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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7. 7. 5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 ㅇ ’18. 10. 11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 ㅇ ’19. 08. 1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 ㅇ ’19. 11. 6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 ㅇ ’20. 11. 16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6호) ㅇ ’21. 4. 30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0호) ㅇ ’23. 12. 8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3호) ㅇ ’24. 0. 00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0호)
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나노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 (3)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나. 관리기본 방향
(1) 나노산업과 연관된 장래성장유망업종을 집적화하여 나노융합 산업단지 조성 (2) 동남권 기존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 (3)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4) 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5)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경상남도 지역전략산업 1) 중점 전략산업 : 지능형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방위산업 2) 특화도 :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금속제조및가공, 첨단의료기기, 나노융합소재, 항공 나) 밀양시 지역전략산업 : 나노융합산업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관리기관은 나노융합산업의 집적,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을 발현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관련 소재·부품·장비·기기 등 공급 및 조립 생산하는 기업(나노융합기업)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 기여도(외국인투자, 수도권 및 관외 이전, 매출액, 종업원수), 지자체 및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0, 20~21, 23~31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갖추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산업기술단지 및 지식산업시설용도)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2) 공급업 :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마)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보관 및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 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함) 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발전업(35119), 송전 및 배전업(35120)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 파)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입주제한업종
ㅇ 단, 상기 입주제한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라)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마)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 시설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발전업(3511), 송전 및 배전업(3512)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시설(전력시설용도에 한함) 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
(4) 업종별 배치기준
가) 업종고도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업종 인접배치 유도 나) 최초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 승인
(5) 업종별 배치계획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공해 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 함)
라. 공공시설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소각등 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함)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복지후생
(1)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