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발행 2016.1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2016.11.29>
제4조(예비역 교관)
제5조 삭제 <1989.7.27>
제6조 삭제 <1985.12.10>
제7조(군복착용)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22, 2015.7.22>
제9조(장비등 대여)
제10조(보상절차)
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2015.7.22>
제12조(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