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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발행 2022.11.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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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학령인구정책과 문의: 학령인구정책과/06-●●●●-0274||학령인구정책과/06-●●●●-0316||학령인구정책과/06-●●●●-03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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