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2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3천 4백만 원 이상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