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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발행 2024.12.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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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이하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라 한다)"이란 농촌진흥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농촌진흥청 실ㆍ국의 해당 주무부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기획조정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술지원과를 말한다.

제3조(활용)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사업의 수행 2. 농촌진흥사업의 자문ㆍ심의ㆍ평가위원으로 활동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

제4조(위촉 분야 및 인원)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 위촉되는 분야는 연구개발, 기술보급, 교육훈련, 국제협력으로 구분하고 농촌진흥청 실ㆍ국과 소속기관에서 각 분야별 필요한 인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촉절차) ①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활용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자체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자로 선정된 자를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위촉기간)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대우)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각 부서의 장은 제3조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 소관부서는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 선정되어 위촉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해촉)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당초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할 때

제11조(표창) ①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사업 발전 등 공로가 뚜렷한 명예연구관ㆍ지도관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세부지침에 의한다.

제12조(대장의 비치) 소관부서는 위촉대장에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운영 상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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