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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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영양체보존기관"이란 영양체 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제3조(농업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3. 농업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4.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5. 재래종 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방안 6.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7.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 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 현황 및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생명자원의 도입 및 수집)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 농업생명자원의 국내 도입ㆍ수집은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ㆍ신고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제5조(농업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 ①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농업생명자원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공개활용을 전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식물 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센터 2. 미생물(세균, 진균) 생명자원 : 농업미생물과(KACC) 3.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식물병방제과 4. 곤충 생명자원 : 곤충 및 누에(산업곤충과), 꿀벌(양봉과) 5. 가축 생명자원 : 가축유전자원센터 ②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된 식물 생명자원을 기탁 받은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탁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농업생명자원 내력정보(학명, 자원명, 수량, 취득경위, 특성평가성적, 화상정보, 연구논문 정보 등) 3. 검역합격증명서 4.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 결과(다만, 미제출시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영양체 보존기관(청 소속기관) 보유자원은 자체검정, 그 외 자원은 책임기관에서 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1항에 따른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이 접수되면 실물과 제5조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해당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탁하고자 하는 식물 생명자원에 대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보존) ①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국가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매년 말 기준으로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또는 폐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보존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영양체유전자원의 안전보존 관리를 위하여 영양체 보존기관에 보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유전적으로 고정된 형질 전환 작물은「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제6조 제1항 제7호의 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설에 격리보관 할 수 있다. ⑦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생명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 ①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기준 등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하여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양식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생명자원의 분양) ①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축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에서 책임기관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제9조(연구재료의 관리)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재료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외부에 시험ㆍ연구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국가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해서도 시험ㆍ연구와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별도 시설에서 비공개로 안전보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절차를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운영
제10조(책임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영 제7조 및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책임기관은 농촌진흥청장 소속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 식물ㆍ미생물ㆍ곤충(누에ㆍ꿀벌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가축 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각각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안전 보존과 소실방지를 위하여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보유자원을 기관간 중복보존(기탁포함)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수집ㆍ증식ㆍ평가 및 활용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원활한 수집ㆍ보존ㆍ증식 및 평가를 위해 책임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책임기관의 업무) ①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분류ㆍ특성분석ㆍ평가ㆍ보존ㆍ분양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2.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관리계획서ㆍ결과보고서 검토, 업무협의ㆍ조정 및 평가, 운영실태 점검ㆍ조치 3. 해당분야 농업생명자원의 정보종합관리 4.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② 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9조 및 별표2의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기관 지정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제12조(관리기관 운영 협약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이 제출한 관리계획서를 검토ㆍ조정한 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관리기관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존 관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보존관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농업생명자원 정보전산화) ① 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농업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 등록, 특성평가 결과 등을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화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협조 하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 중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