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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발행 2022.07.1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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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6)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9세~45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대출금 한도 - 구 입 : 3억 원 이내 - 전세(임대) : 1억 5천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 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10년간) - 전세(임대):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일자리과 문의: 청년일자리과/06-●●●●-19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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